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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범 시행 첫날인 26일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시범 도입 기간으로 명시적인 법규(규제)가 아니라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를 어겨도 제재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이들마저 제1금융권 대출 길이 막혀 제2·3금융권으로 떠밀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도 남아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 주도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핵심은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산출한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을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각 은행이 설정한 고(高) DSR 기준은 100%다. 150%를 넘긴 신용대출이나 200%를 넘긴 담보대출은 어려워진다는 식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DSR을 대출 심사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한 DSR 비율이 나오면 본격적인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인 만큼 당분간은 은행이 DSR을 어기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재의 칼을 꺼내 들지는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키 높이(고 DSR 기준)’가 달라 시범 운영 기간 효과를 분석해 금융위가 적정선을 정하면 그에 맞는 규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풍선 효과 우려도 여전하다.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하반기부터 DSR이 순차적으로 시범 도입되지만, 도입 직전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과 금리 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신용대출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심사 시 현재나 과거 소득만 반영되고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환 여력이 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 시 미래 소득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항을 잘 모니터링해 의도치 못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