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10일 만에 유세 재개 트럼프, 한국이었다면 어려웠다

트럼프 주치의 “검사 키트로 음성 판정”
미국은 발병 10일 후 증상 호전 24시간이면 격리해제
한국은 72시간 경과 관찰…24시간 간격으로 PCR 통과해야
  • 등록 2020-10-13 오후 5:45:31

    수정 2020-10-13 오후 5:45:28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확진 열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재개한 가운데, 한국이었다면 공공장소에서의 유세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경과보고 시간이 72시간으로 미국(24시간)보다 길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환자의 검사기준 격리해제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 샌퍼드 국제공항에마련된 대선 유세장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3일 AF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샌퍼드 국제공항에서 야외 유세를 열고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감염 사실이 알려진 지 열흘 만이다. 그는 마스크 없이 등장해 “나는 매우 힘이 넘친다”면서 “관중 속으로 들어가 모든 이들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애봇의 ‘바이낵스 나우(BinaxNow)’ 항원 검사키트를 사용해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활동은 미국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방역지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발병하고 최소 10일이 경과한 후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이 지나 증상이 개선된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이 심각한 때는 발병 후 최대 20일까지 격리가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기준 또는 검사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을 때 격리해제를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임상기준으로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검사기준으로는 확진 후 일주일이 지나야 하며 그 이후 PCR 검사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두번 실시했을 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6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PCR 등의 검사에 근거한 격리해제 기준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는 좀 더 기준이 강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한국 기준 격리해제 대상에 들지 않는다. 발병 이후 10일이 지났지만 경과보고 시간 72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 PCR 대신 애봇사의 바이낵스 나우 검사를 받았고 ‘연속 두 번’이라는 기준을 통과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애봇의 검사 키트는 저렴하고 결과도 빨리 나타나지만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우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경증인 경우는 열흘 만에 외부 활동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산소 투여,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중증이어서 (유세는)이른 감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타민D, 우리나라에 없는 리제네론 등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증상 완화가 빨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백악관이 내세운 음성 판정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메간 가니 브라운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CNN에서 “백악관이 왜 PCR 검사를 안 하고 신속 검사를 고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PCR 검사로는 원하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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