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찾아가 성관계 요구…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20대

法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 기각
  • 등록 2024-02-22 오후 9:35:48

    수정 2024-02-22 오후 11:04: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연인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당시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쓰러뜨렸다. 이어 A씨는 여성과 이야기를 하더니 주먹을 들어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편의점을 빠져나오자마자 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A씨는 피해 여성을 붙잡은 뒤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자택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일대를 수색한 끝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교제 당시에도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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