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형제vs백건우 갈등 원인? '성년후견제도'가 뭐길래

백건우 측 "2019년 후견인 법적 분쟁, 윤씨 형제 패소"
국내 2013년 개시…친족 갈등 시 제3자 선임하기도
"치매환자 증가로 활용 증가, 친족 다툼 악용되기도"
  • 등록 2021-02-08 오후 3:39:27

    수정 2021-02-08 오후 3:39:27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영화배우 윤정희(77)가 프랑스 파리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와 그의 딸로부터 방치된 채 생활하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등장해 관심이 모아졌다. 그 배경으로 성년 후견인 지명을 둔 백씨와 윤정희씨 형제 간 갈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성년 후견인 제도’가 무엇이기에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까지 꼽히고 있을까?

청원글 등장 배경에 후견인 갈등?…“윤씨 형제 패소”

윤정희가 남편과 딸에게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등장하면서 제기됐다. 해당 청원인은 “윤정희가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간병인도 따로 없다. 형제들과의 소통은 아주 어렵고 외부와 단절된 채 거의 독방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건우는 지난 7일 한국 공연을 담당하는 공연기획사 빈체로를 통해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화계에선 해당 청원글이 등장한 배경에 백씨와 윤씨 형제 간 후견인 지정 갈등이 있을 것으로 추측 중이다.

추측의 근거는 백건우 측 입장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씨는 입장문을 통해 “2019년 5월 1일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파리로 돌아가며 시작된 분쟁은 2020년 11월 파리고등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항소인의 패소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빈체로는 “백건우씨가 윤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에 관해 법정 분쟁을 벌였고 법원 판결로 형제자매 측이 최종 패소한 것”이라며 “윤정희씨는 백건우씨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따뜻한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게시글에서 언급된 제한된 전화와 방문 약속도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DB)
국내에선 2013년 7월부터 시행한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이나 발달 장애인 등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대신 일상생활을 관리하게 하면서 피후견인의 치료, 요양까지 돕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후견인은 각종 법률행위와 재산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신상 보호 등 피후견인이 사회생활에 긴요하게 처리해야 할 각종 사무들을 대신 처리할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후견 개시 건수는 총 3112건, 이 중 성년후견 개시는 2141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성년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상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면 친족이 선정되는 경우가 다수이나 친족 간 갈등이 크거나, 이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빼돌릴 위험 등이 있을 시 법원은 변호사나 복지재단 등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치매 환자 늘며 적극 활용”…친족 다툼 악용 경우도

문화계에 따르면 당시 백건우와 윤씨의 형제자매 간 성년 후견인 선임 분쟁 심리를 담당했던 파리고등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윤정희의 한국 가족은 윤정희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금전적인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변론 내용과 관련 서류를 살펴본 결과 근거 없는 주장’이라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윤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고령의 치매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가족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가정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 본인에게 후견을 개시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그 다음 사건 본인에 대한 후견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할지를 살핀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처럼 이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때문에 변호사나 단체 등 제3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다가 친족 간 다툼이나 갈등이 커지거나 후견인 지정 결과가 마음에 안들 시 ‘판을 깨려’ 이를 취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소송 상대가 없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결과가 나온 뒤에도 불복 절차 없이 이를 취하해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갈등과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해 후견인을 누구로 하고 어떤 권한을 줄지 미리 정할 수 있는 ‘임의 후견 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가(家)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조 이사장은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아버지의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했다. 업계에선 조 이사장이 이 제도를 ‘이의 제기’이자 ‘경영권 분쟁’ 카드로 활용했다는 해석이 따르기도 했다.

문화계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6)이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제도를 통해 이모의 성년 후견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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