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지원 "해운대LCT만 부동산투자이민지역으로 허가"

"법무부 친절한 금자씨..2018년 5월 만기임에도 이미 지난 7월 5년 연장"
"대통령 임기후 측근 비리 혐의로 구속..朴대통령은 최순실·우병우·차은택 등이 감옥갈 것"
  • 등록 2016-10-18 오후 6:31:55

    수정 2016-10-18 오후 6:31:5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2013년 부동산투자이민지역 허가를 내주면서 다른 곳은 지역 일대를 선정해 줬는데,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LCT)는 이영복 회장 빌딩 단 세 동만을 허가해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늘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 10일 부산시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신청한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면적은 6만5934㎡’이라고 답변해줬다. 이것은 이영복 회장의 엘시티, 딱 3개 빌딩”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확하게 이영복 회장의 건물 세 동에 대해서 단 1㎡도 틀리지 않고 허가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당초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해운대 리조트 지역 일대를 허가해줬다’고 답변한 바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5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박 위원장은 “부동산투자이민지역 허가 기간이 5년인데, 법무부가 친절한 금자씨가 됐다”면서 “해운대 LCT는 2013년 5월 허가를 내주고 2018년 5월이 만기 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벌써 기간을 재연장해줬다”고 말했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101층짜리 국내최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엘시티사가 5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부산의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 각종 특혜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영복 엘시티 회장은 잠적했으며 현재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10년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일 때 했던 정책 결정에 대해 기소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내통을 했다,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색깔론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대북송금 논란에 대해서도 “현대가 북한에 송금한 4억5000만달러도 현대그룹이 철도 등 7개 사업에 대한 대가로 상업베이스로 지불한 것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문회를 운운하는 것도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직후 각종 비리 혐의로 측근들이 구속된 사례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지만, 박근령 이사장이 아니라 정유라, 최순실, 우병우, 차은택, 미르,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곧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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