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동물 보호 규정해 동물의 법적지위 높여야"

이정미 의원실, 25일 '동물법과 제도' 세미나
"'등록제인 동물판매업, 허가제로 바꿔야"
"국민 82.1% 반대…펫샵 없애도 된다"
  • 등록 2019-02-25 오후 4:59:37

    수정 2019-02-25 오후 4:59:37

색동 한복 입은 애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개헌안처럼 헌법에 동물 보호 규정, 이른바 동물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의당 주최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선 등은 25일 국회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국내 동물법의 개선방향을 다뤘다.

발제에 나선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된다면 정책적·법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기존 법 내에서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동물관련 법령들이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낙농진흥법, 야생생물법 등에 흩어져 있고 관련 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개별 법률의 방향을 제시할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 관련 법들 위의 상위법인 ‘동물정책기본법’(가제)를 만들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동물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동물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서국화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는 “현재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동물의 판매, 전시, 운송업 등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물생산업과 같이 동물판매업도 허가제로 바꿔야 무책임한 반려동물 분양과 유기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영국은 펫샵에서 6개월 이하의 강아지 고양이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펫샵에서 번식장 출신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구조된 동물만 분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82.1%는 반려동물의 상업적 대량생산에 반대하는 만큼 번식장 또는 펫샵의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면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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