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거부 당한 野,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상보)

김기현 의원, 단독 발언…“거여, 민주주의 짓밟아”
3시간 시한부 저항…10일 임시국회로 입법 지연 제한적
  • 등록 2020-12-09 오후 10:19:05

    수정 2020-12-09 오후 10:19:0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하려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원위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전원위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해 정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바람과 달리 전원위가 거부당하자, 김기현 의원이 단독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첫 마디로 헌법 1조를 언급하며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러분이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머슴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권 연루 의혹 사건으로 지목하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울산시장 출신이다. 당시 김 의원은 선거에서 낙선하며 재임에 실패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며 반문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3시간짜리 시한부 저항인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같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1차 목표는 저지했지만, 10일부터 다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어 법안 통과 지연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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