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임시주총 이사 선임안 상정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17-01-16 오후 5:25:07

    수정 2017-01-16 오후 5:25:07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이엔쓰리(074610)는 박상현 외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오는 24일 개최할 임시주총회에서 김관배 등 사내이사 4명과 정지영 등 사외이사 8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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