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중도해지? 수상해”…80대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은행원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매뉴얼 숙지”
  • 등록 2024-02-28 오후 7:41:24

    수정 2024-02-28 오후 7:41:2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수원 서호새마을금고 탑동지점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 27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수원서부경찰서 제공)
28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급하게 은행을 찾은 80대 B씨가 예탁금 3000만원을 중도해지하려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다.

A씨가 현금 인출 이유를 묻자, B씨는 “딸이 다급하게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2000만원 빚과 700만원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전화가 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한 A씨는 B씨에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한 뒤 112에 신고해 27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평소 숙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매뉴얼과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도움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아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 서장은 “피싱 범죄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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