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업 의무교육 이수대상자 (2019년 7월 이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511명 중 교육을 미수료한 업자는 597명(39.52%)에 달한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 열 명 중 네 명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놨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고된 업자에게는 올해 6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신고 불수리(폐업) 처리가 돼야 한다.
‘교육 미수료 업자들이 활극을 벌이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이 의원 지적에 은 위원장은 “저희(금융당국)는 저희대로 숙제를 하겠다. 국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대대적인 직권말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연말(12월31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등을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문자 그대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후에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7월부터 월 1회 실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집합교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 3월과 4월 두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사정 등을 감안해 내려졌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고 재택근무가 확산하던 시기다.
물론 경미한 축에 드는 교육이수 위반을 이유로 시장에서 몰아낸다면 법 테두리 밖에서 사실상 유사투자자문 행위가 자행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이어 멀쩡한 업체까지 지하로 숨어버리면 나중에 개인 투자자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정문 의원은 오는 23일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교육에는 대리수강 등 편법 소지가 뒤따를 수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유예기간 연장 역시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향후 현황점검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금액은 2016년 4억7830만원, 2017년 11억3281만원, 2018년 52억2776만원, 2019년 106억3865만원, 2020년 72억6698만원으로 4년 만에 1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도 급증했다. 2016년 768건, 2017년 1855건, 2018년 7625건, 2019년에 1만3181건으로 3년 새 17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