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앞둔 정경심…檢, 법원에 구속 연장 요청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심리 의견서 제출
檢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 심리 필요"
다음달 10일 만료, 추가 발부되면 최장 6개월 연장
  • 등록 2020-04-28 오후 6:14:17

    수정 2020-04-28 오후 6:14:17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전준철)는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비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사실상 구속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11개 죄명 외에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헤어디자이너를 비롯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차례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 및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8월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판에서 향후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 교수가 석방될 경우 다른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 교수 태도에 비춰 공판 절차 진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결정은 사건을 담당한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따로 심리할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재판 단계에서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이 늘어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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