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전준철)는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비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사실상 구속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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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11개 죄명 외에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재판에서 향후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 교수가 석방될 경우 다른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 교수 태도에 비춰 공판 절차 진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