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학부모·교사, 돌봄교실 둘러싸고 '평행선'

28일 온종일돌봄 특별법안 관련 토론회
돌봄전담사·학부모 "재정자립도 낮아..지자체 이관 반대"
교원단체 "돌봄업무 과중..지자체 이관해야"
  • 등록 2020-10-28 오후 4:43:03

    수정 2020-10-28 오후 4:43:0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돌봄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강민정·권칠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학부모들은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렸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돌봄전담사측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업과 학습만을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 행태라는 것이다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부장은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17년째 운영중이고 2017년 학부모가 뽑은 ‘가장 잘한 국가정책 1위’이며, 매년 95% 이상의 높은 학부모 만족도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교원들의 업무부담만을 이유로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은 학부모나 아이들은 물론 돌봄전담사 입장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직영보다 민간위탁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의 공적 돌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학교에서 돌봄정책을 교육복지의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미정 활동가는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책임 안으로 돌봄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을 좌우했던 조직력으로 공적 돌봄을 함께 분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교육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돌봄교실 운영·관리 주체를 지자체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한국교총 부회장은 “돌봄 관련 업무가 과중한 탓에 돌봄교실 운영은 교사들의 기피업무가 됐다”면서 “이로인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일 뿐 돌봄 자체의 성격은 보육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이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돌봄을 학교안에서 실시하는 것은 안전면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교육과 돌봄, 사교육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근본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교는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이 내달 6일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돌봄대란이 현실화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엄민용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사들은 돌봄 노조 파업이 있을 경우 대체근무에 투입됐다”며 “이번 학교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교사 대체근무 지시로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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