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하는 조건으로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신규인가안을 승인했다. 이 같은 조건에 더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 기간 추가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신탁 산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판단에서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