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박주신씨 입국 특혜 논란에 "규정에 있는 것"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
자가격리면제서 있어도 장례식장 못간 사례 "납득 어려워"
  • 등록 2020-07-15 오후 6:53:15

    수정 2020-07-15 오후 6:53:1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신씨는 입국 6시간만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면서 “공항에서 장기체류자는 임시시설로 이동하고 단기체류자는 임시 검사 시설로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데 통상 10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이처럼 쉽게 접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긴다”고 비판했다.

일반 해외 입국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병원 내 전파 우려로 인해 병원해 들어가기 쉽지 않다. 실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가지고도 병원 측 거부로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신씨는 지난 11일 귀국한 당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바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의원은 “국민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특권층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면제 서류가 있으면 직계 존속·비속의 장례식은 갈 수 있게 복지부가 병원 측에 통일된 방침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원칙적으로 출국한 나라에서 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발행하면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면서 “서류가 있는데 장례식장에 못간 사례는 납득이 어렵다.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인륜적 이유로 들어온 경우 인천공항은 바로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2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다만 제한된 인력만 검사가 가능해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