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렀다”…日 술집서 韓 여성에 ‘혼술 16잔’ 바가지

  • 등록 2023-11-09 오후 8:28:49

    수정 2023-11-10 오전 9:14:3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표백제가 든 물을 마시고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나 혐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한 술집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운 정황이 전해졌다.
(사진=SBS 화면 캡처)
9일 SBS에 따르면 최근 한 유명 일본 여행 카페에 ‘도쿄 아사쿠사 이자카야 금액 바가지 사기로 경찰 부르고 끝났다. 수기 영수증 잘 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게재한 A씨에 따르면 일본 도쿄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지인과 숙소 근처 술집에서 술 9잔과 안주 3개를 주문했다. 안주로는 참치사시미, 고로케, 양배추샐러드 등을 주문 했다고.

A씨는 “술은 660엔(약 5800원)씩, 안주는 총 3000엔(약 2만 6000원)가량이었다”며 “그런데 1만 6000엔(약 14만 원)이 나왔다. 자릿세까지 암산했을 때 이 가격이 안 나오고 먹은 거에 비해 많이 나왔길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가 확인한 영수증에는 9잔이 아닌 16잔으로 적혀 있었다.

그는 “이건 말도 안 돼서 경찰 부르라고 했고 옆 테이블에서 친해진 일본인들도 경찰 신고 번호 알려주고 도와줬다”며 “사장한테 CCTV 보여달라고 하니까 없다더라. 일본어 할 수 있는 애 데려오라고 하더라. 다행히 일행이 따져줬고, 일본 사는 지인과 통화도 시켜줬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A씨 일행이 먹은 것을 계산하니 원래 내야 할 비용에서 약 4만 원 정도가 빠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을 겪는 동안 해당 주점 사장은 사과 한 마디 없이 팔짱을 낀 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일본에서 이런 적이 처음이다”라고 황당해 하며 “영수증 보면 알아서 잘 확인해 주신 줄 알고 그동안 확인 안 했는데, 술 마시게 되면 항상 먹은 거 다 찍어두고 영수증 체크(대조)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일본 도쿄의 긴자의 한 고급 식당에서 한국인 손님 B씨에 식기를 닦을 때 쓰는 세제 섞은 물을 제공해 외교부가 나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B씨는 언론에 “(물을 마시며) 처음엔 몰랐는데 두 번째 벌컥 할 때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며 “목이 너무 아파져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당시를 전했다. 결국 B씨는 입원까지 해야 했다.

이후 ‘혐한’ 논란이 일자 해당 식당 측은 “실수”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4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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