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으며, 서울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 씨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족과 검찰이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같은 해 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9명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 재판 뒷이야기를 담은 ‘세월호 사고 관련 제1심 재판 백서’를 남겼다.
기존에 정 교수 재판은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가 이끌어왔지만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송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나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후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49·29기)·김선희(50·26기) 부장판사가 함께 사건을 이어받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