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시 돈 날리지 않으려면 5가지 체크하라(상보)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확인 필수
"잦은 최대주주 변경 기업·사모방식 조달 많은 기업 피하라"
  • 등록 2016-10-25 오후 7:25:35

    수정 2016-10-25 오후 7:25:3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 직장인 윤 모씨는 회사 동료 추천으로 코스닥 상장사 A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2. 자영업자 김 모씨는 평소에 자주 들어가 보는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비상장회사 광고를 보고 5000만원을 투자했다.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지금 투자하면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광고였다. 하지만 결국 막대한 투자손실만 입었다.

피 같은 투자금 날리지 않으려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파악이 우선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있는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만 꼼꼼하게 봐도 아까운 돈 날릴 일은 없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연간, 반기, 분기 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작성해 공시하는 서류로 회사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증권신고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증권의 내용과 발행기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재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꿀팁 200선 중 15번째로 제시한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에서 사업보고서와 증권보고서를 열람해보고 최소 5가지는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최대주주 변경 여부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든든한 곳으로 바뀌면 호재지만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은 경영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비율이 13%에 불과했지만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변동된 회사 106개 중 절반 이상인 54개가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따라서 최대주주 변동이 잦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회사나 임직원의 횡령·배임 여부다. 만일 횡령하거나 배임을 저질렀다면 내부통제가 안 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개사 중 25개사에서 대표이사 혹은 임원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최근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방식은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특정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모 방식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다. 따라서 사모 방식 자금조달 비중이 크다면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자금조달에 자주 나서고 조달 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자금상황이 안 좋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정요구란 증권신고서에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불분명하면 금융감독당국이 기업에 이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크다. 작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26개의 부채비율은 226.5%로 전체 상장법인 평균인 79.6%보다 높고 당기순이익도 122억원 손실로 평균인 282억원 흑자에 비해 낮았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증권신고서 같은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비상장사도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 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해보고 회사의 투자위험요소나 사업내용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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