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한 뒤 오후 7시1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석방 당시 라이브 방송 중이던 ‘가세연’ 측에 “일단 집에 가서 먹던 빵마저 먹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앞서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 체포에 항의하며 강 변호사 부인이 보내준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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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을 보여주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악수한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청와대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강 변호사가 언급한 사진에 대해 “2012년 10월 문 대통령이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방문해 이북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최연철 민주평통 위원을 만난 장면”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