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법개정안.. 與 "불평등 해소" vs 野 "재정건전성 악화"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여야 논쟁
EITC 인상엔 동의..속도와 폭에는 이견
종부세 인상안 두고 "공평과세" vs "갈라치기"
  • 등록 2018-11-06 오후 5:57:43

    수정 2018-11-06 오후 6:08:15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그 속도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與 “세수감소 예외적인 일” vs 野 “복지지출 커져..재정건전성 위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가계와 기업을 동시에 독려하고 지방정부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제개편을 하며 덜 걷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 등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해 EITC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늘리면서 세입이 3조원 정도 줄었다. EITC는 세금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조세지출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세입이 감소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7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ITC 확대에 대해서는 야당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속도와 폭이 바람직한지 제대로 된 영향 분석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초과세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엉터리 세수전망으로 3년동안 매년 20조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히고 있다”며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재량껏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지 못하는 복지지출이 커지고 있다”며 “중장기 재정전망으로 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예정처 “세법 개정안 통과시 향후 5년간 1.7조 세수감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동안 세수가 1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세는 2조6000억원, 법인세는 5000억원 줄어들고 기타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최근 세수호조가 지속될 것인지 세수가 재정의 건전성을 서포트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세기반 축소로 세수 안정성도 축소됐다. 조세부담률도 20%로 해외에 비해 높지 않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목적 명확히”..“거래세 인하 패키지로 실시해야”

이날 세수 문제를 제외하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다.

추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반드시 거래세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상자가 2.2% 밖에 안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며 “결국 국민에게 표를 의식해서 그런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종부세를 부유세로 생각하는지 투기방지책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단기적으로 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평과세 측면이 맞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도 “종부세 개편안은 이명박정부때 납세인원과 세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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