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자동차부품 제조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중소 부품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법원은 판결에서 노조측의 청구가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법원의 판단이 기업경영과 재무구조, 대내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려진 것인지, 법원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현재 산업의 문제점과 국가경제 상황에서의 큰 틀이 아닌, 법원이 만든 법리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도외시한 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노사정 공동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담 지우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합은 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이번 판결로 인해 기아차 영업이익이 3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렇게 되면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 부품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 유동성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곧바로 영세 2차 협력업체로 전파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소급분을 지급받는 기아차 조합원들에 대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사한 상여금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협력업체까지 소송분쟁이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심각한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결국 기아차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마지막엔 근로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감으로써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싸움”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이에 5000여개 부품업체 중 존폐를 다투는 회사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상급심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 양측이 협력적 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