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세아베스틸·직원 항소심서 유죄 인정…형량 늘어나

공정위 담합 의혹 현장조사 방해한 혐의
자재관리팀 부장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본사 직원은 무죄→벌금형
  • 등록 2022-11-10 오후 6:44:43

    수정 2022-11-10 오후 6:44:4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업무 서류 등을 파쇄하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001430) 법인과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A씨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본사 직원 B씨와 C씨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세아베스틸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와 C씨에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파쇄한 업무 서류에는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됐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대상 사건과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행위 자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폐기한 업무 수첩, 다이어리와 포맷해 삭제한 업무관련 파일들은 공정위의 철 스크랩 담합행위 조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자료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런 취지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됐다”며 “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아베스틸과 소속 직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철 스크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업무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파쇄하고 PC 포맷과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2월 철 스크랩 구매 담합에 7개 제강사가 연루됐다고 발표했지만, 세아베스틸의 개입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전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더라도 과태료 처벌만 받았지만, 2017년 4월 벌칙조항 개정으로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벌칙조항 개정 이후 기소된 건 세아베스틸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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