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화진에 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

  • 등록 2018-12-18 오후 6:26:35

    수정 2018-12-18 오후 6:26:35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화진(134780)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화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되, 동사가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동사의 신청이 있는 등의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일인 내년 12월 18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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