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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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KT 통신구 화재 후속조치로 사업자 고의·중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더 묻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공개한 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3개년(19~21년) 종합계획에서 통신장애 대응과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이 같이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용자는 특별손해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이 같이 손해배상 제도가 개선될 경우 통신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별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통상 발생하는 것이 인정되는 통상손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불법행위 당시 손해발생에 대해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인정되는 개념으로 법적 분쟁 시 통상손해에 비해 입증이 더 까다롭다.
방통위는 아울러 통신장애 시 행동요령이 담긴 이용자 매뉴얼도 내놓을 방침이다. 해당 매뉴얼에는 대체통신수단, 신고방법, 상황별 대처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통신사업자 이용자 고지의무 관련 적용대상, 고지 내용, 고지기간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대해 정비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분쟁과 관련해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를 담당할 통신분쟁조정지원과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