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물가 산정기준 일부 변경…가중치 해외여행↑ 휴대전화↓

2015년→2017년 품목별 소비비중 변화 반영
올 1~11월 물가상승률 1.6%→1.5%로 조정
  • 등록 2018-12-18 오후 7:04:07

    수정 2018-12-18 오후 7:04:07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집계 때의 가중치 상위 10개 품목 현황. 통계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공식 소비자물가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 최근 3년 새 해외여행 지출이 늘어나고 휴대전화비 지출이 줄어드는 등 품목별 소비비중의 변화를 반영해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소비자 체감도도 높인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변경하는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은 매달 지난해와 비교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소비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체감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가주택 소유자는 전·월세가 올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전·월세 거주자는 이 비용이 오르면 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에 3~4년마다 평균적인 사람이 어떤 소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반영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합계를 1000으로 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 변동분을 137.6(13.76%)만큼 반영하고 통신비 변동분은 53.5(5.35%)만큼 반영해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2017년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 결과를 2015년 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지출 항목 비중을 재조정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전세의 가중치는 49.6에서 48.9로 0.7p 내렸고 월세는 43.6에서 44.8로 1.2p 올랐다. 2015년과 비교해 가중치가 가장 많이 오른 건 해외단체여행비(10→13.8)와 커피(4.8→6.9), 휴대전화기(8.2→9.9)였고 가장 많이 내린 건 도시가스(18.3→14.8)와 휴대전화료(38.3→36.1), 중학생학원비(18.0→15.9)였다.

평균적인 소비자가 2년 사이 해외단체여행이나 커피, 휴대전화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썼고 도시가스나 휴대전화료, 중학생 학원비엔 덜 썼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를 적용한 결과 올 1~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률이 1.6%에서 1.5%로 소폭 낮아졌다고 집계했다. 이 결과는 2017년까지 소급 적용해 18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에도 반영된다. 또 12월31일 발표하는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도 새 기준으로 작성해 발표한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집계 가중치 변경 과정에서 폭이 컸던 상위 10개 품목 현황.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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