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공시가격 대신 시가로 해야”

감정평가사協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 개최
  • 등록 2018-10-15 오후 4:30:29

    수정 2018-10-15 오후 4:30:29

15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왼쪽에서 네 번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다섯 번째 강원대학교 정희남 교수)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을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 한다”며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과 개발비용의 합리적 산정방안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계, 감정평가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전동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서비스위원장(前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해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공시가격은 보충적 방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도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을 심각한 문제라며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밖에도 양도에 따른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기준 완화, 양도에 따른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세호 용인시청 실무관은 “현재 양도에 따른 민원이 많다. 매입가격 인정과 분리 부과는 꼭 필요한 개선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순구 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산정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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