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 등록 2021-01-18 오후 4:16:09

    수정 2021-01-18 오후 4:16:0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빗길에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씨(34)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임슬옹씨 (사진=이데일리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임씨 측은 “임슬옹이 심각한 심신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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