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근무 도중 주식 거래 사실…사과 드려"

주식 종목 13개 보유 관련 "모두 처분할 것" 답변
  • 등록 2021-01-19 오후 6:54:35

    수정 2021-01-19 오후 6:54:3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근무 도중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다며 사과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재직하며 주식 거래 의혹이 있다. 근무 시간에 거래가 이뤄졌다면 근무 태만, 직무 유기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인 2017년 코로나19 진단키트기업인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당시 배정받은 주식 총액은 4824만원(5813주)이었으나 현재는 9385만원 어치(8343주)를 보유하고 있어 차익이 나기도 했다.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의원은 오전에 요청한 주식 거래 관련 답변이 충분치 않다며 이를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공직자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으로서 13개 주식 종목을 보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 처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미코바이오메드의 김성우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후보자의 주식차익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대표는 특허출원 등 대부분 정보는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면서 “(김 후보자가) 바이오 의료계통 회사의 특징은 당장의 효과보단 향후 사업화가 되면 그만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신뢰도를 가지고 투자에 들어왔다”며 미공개 정보가 오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1~2002년 미국 한인교회에서 김 후보자와 친분을 맺었다고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내가 살아온 모습이나 기존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그 말을 믿어주고 여기에 투자해준 걸로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당시 시세보다 주당 가액을 10% 정도 낮게 책정한 데 대해선 “한 사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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