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1일 라정찬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1일 라 대표는 주가조작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요청을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라 대표는 구속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망가진 장기나 조직을 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 만드는 것으로, 조인트스템은 환자 자신의 배나 엉덩이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약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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