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땅 논란에…박선호 “정책 개입 안해”vs참여연대 “못 믿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과천 땅 소유 논란
국토부, 해당 지역 공공주택으로 개발
이해충돌 논란에 박선호 “증여 받은 것”
참여연대 “증여받았다해도 이해충돌”
  • 등록 2020-09-01 오후 6:46:28

    수정 2020-09-01 오후 6:56:43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한 땅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증여받았다해도 관련 토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참여연대)


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를 두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참여연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 땅을 두고 참여연대는 “주택공급 계획 지역인 과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업무를 보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 국토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박 차관은 “해당 땅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며 “이해 충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다시 참여연대는 믿기 힘들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박 차관 “관여 안 했고 개발 이익도 없다”

1일 박 차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아버지는 해당 땅을 1990년 4월 누나와 본인에게 절반씩 증여해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이 보유한 토지는 과천시 과천동 소재 1259.5㎡(약 380평)다. 이 지역은 국토부가 2018년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주택공급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대 155만㎡에는 7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과 국토도시실장(2018년 7월~12월)을 거쳐 차관에 취임한 시기도 2018년 12월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며 “국토도시실장(2018년)은 신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라며 “과천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부임했으며,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천 개발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며 “심지어 그린벨트 농지였던 해당 땅은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박 차관 반박 믿기 어려워…국토부 신속히 조사해야”

그러나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주장에 대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신도시 등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며 “비록 국토토지실장 시절 해당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해도 그 전인 주택토지실장 시절에 과천 개발 논의가 국토부 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택토지실장은 과천 개발 등 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인 국토부에게 기관 차원의 조사와 입장을 요청한다”며 “개인적인 해명도 중요하지만, 국토부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선호 1차관의 해명 전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의 과천 소재 토지 보유 경위와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업무수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과천 토지 보유 경위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1/2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였습니다(1998년부터 재산등록, 2016년부터 재산공개).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하였습니다.(그린벨트에 대한 상식이 없어 노후 주택건축 계획을 염두에 두고 구입).

2) 과천 신도시 선정 개입?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과천 신도시는 2018. 12. 19.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 7. 25.~12. 14.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2. 15. 차관으로 부임했는 바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

3)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 부적절?

신도시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추진하나,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상 수준(감정평가 기준)은 개발 이전의 현 상태 지목, 도로접면 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4)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 보는 것 아닌지?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보상 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 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도시 편입 주민(토지주)들이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5) 맺음말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습니다.

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 업무에 관여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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