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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에 정해진 공제액 9억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반올림 규정도 쟁점이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공시가가 10억 6800만원이라 이 반올림 규정대로라면, 상위 2%가 아닌데도 반올림 탓에 11억원 초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양도세도 여야 이견이 있지만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관건이다. 여야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는데 공감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이번달 안에 처리할 것 같다”며 “양도세도 지도부에 보고 했기 때문에 이번달 말부터 논의해서 빠르면 이번 달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