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부러워 할 필요없다..ICT 규제 샌드박스 첫 발

제조업 분야이어 두 번째 선정사례 심의-발표
  • 등록 2019-02-14 오후 8:11:04

    수정 2019-02-14 오후 8:11:04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요건 및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제조업 분야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혁신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애플워치’ 보다 앞서 기능을 개발하고도 규제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도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민·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손목시계 형태 심전도 측정 기기 활용(휴이노-고려대안암병원) △행정·공공문서의 전자 고지(카카오페이, KT)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 플랫폼(올리브헬스케어) 등 3건을 선정해 심의한 뒤 조건부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이노측은 “심전도 측정 스마트워치는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제조업, ICT, 금융, 중소기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올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ICT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가 돼 각 과제별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휴이노의 경우 애플보다 먼저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 기기를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설움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

지난달 1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 총 9건, 10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중 3건에 대해 우선 심의 결과가 나왔다. 유 장관은 “3월 초 2차 심의위원회에서 나머지 6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60일내 처리’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가접수 된 8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격진료, 블록체인 등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있는 대상은 이번에 심의에서 제외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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