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배우 조덕제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 조덕제(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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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조덕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덕제는 지난 2월 변희재 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덕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