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부부 첫 공판, 오늘(20일) 열린다.

  • 등록 2014-11-20 오전 9:16:18

    수정 2014-11-20 오전 9:16:18

서세원(왼쪽부터) 서정희 부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 첫 공판이 열린다.

서세원은 20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첫 재판은 서류 제출 등이 예정돼 있어 서세원이 참석할지 미지수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CTV 조사 결과 서세원은 아내가 도망가자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희는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끌려다니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세원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세원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서정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연락은 물론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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