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힌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 등록 2024-02-27 오후 2:25:36

    수정 2024-02-27 오후 2:25:36

페퍼저축은행의 리베로 오지영.(사진=KOVO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이 후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이 탬 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고 보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지영의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며 선수 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프로배구에서 구단 내 선수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건 이번 오지영 사례가 처음이다.

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오지영은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따로 선물을 사줄 정도로 친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심 의사를 밝혔다.

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다.

한편 오지영에 대한 징계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선수가 원할 시 열흘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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