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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이 탬 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고 보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지영의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며 선수 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다.
한편 오지영에 대한 징계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선수가 원할 시 열흘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