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3차 공판' 檢 증거 추가 vs 여배우 입장 고수

  • 등록 2013-04-22 오전 11:51:37

    수정 2013-04-22 오후 1:39:50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신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의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프로포폴 투약 목적과 의존성 등에서 여전한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검찰 측은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한 진료기록용수첩과 메모지 사본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진료기록부는 의사들이 작성하지만 진료기록용수첩은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들이 작성한다”며 “진료기록용수첩에는 투약 횟수 등 진료기록부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용수첩에 누락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메모지 사본이 진료기록용수첩과 일치한다면서 함께 신청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의료 또는 미용의 목적을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투약을 받았을 뿐이라며 의존성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은 4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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