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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함께 약식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