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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하일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8일 오후 4시10분께 로버트 할리의 서울 자택에서 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4월 9일 로버트 할리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0일 수원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5월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