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병 투척’ 자진신고자 124명에게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확인한 물병 105개·자진신고자 124명
자진신고자는 홈 경기 때 청소·물품 검사 등 봉사활동
징계 기간 문제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가중 처벌
자진신고자에 제재금 모금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 사비로 충당
  • 등록 2024-05-23 오후 12:31:08

    수정 2024-05-23 오후 12:31:08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장에 물병들이 던져져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자진 신고자 124명에게 조건부 무기한 홈 경기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인천은 지난 11일 FC서울전에서 물병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하면 징계 해제가 가능하다.

인천은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고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124명이었다”라며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은 홈 경기 때 경기장 바깥에서 청소, 물품 검사 등으로 건전한 관람 문화 캠페인에 직접 나서게 된다. 인천은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구단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원이 징계 기간 구단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 처벌할 것이고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 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한다.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열린 ‘물병 투척’ 사건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조남돈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상벌위원들이 본격적인 회의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은 지난 11일 서울전 종료 직후 백종범(서울)의 승리 세리머니에 자극받은 팬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다량의 물병을 투척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서울)이 물병에 맞기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8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인천에 제재금 2000만 원과 홈 5경기 응원석 폐쇄를 백종범에겐 비신사적인 행위로 제재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인천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재금 모금 받을 예정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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