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인권·선정성 문제` 국정감사 받는다

  • 등록 2010-09-29 오후 6:14:40

    수정 2010-09-29 오후 6:14:40

▲ 설리와 강지영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걸그룹 소속사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10월4일 열리는 문화부 국정감사에 f(X)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와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의 이호연 대표, GP 베이직의 박기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안 의원은 그간 걸그룹 f(x)의 설리와 카라의 강지영, GP 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이 소속사와 계약을 할 때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 없이 연예활동을 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걸그룹의 선정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켜왔다.

안 의원 측은 "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연소화와 지나친 선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 실태와 선정성 지적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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