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징계’ 인천, “징계·해제 명분 모두 고려... 외부 봉사활동도 인정”

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자에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봉사활동 100시간 채우면 징계 해제... 외부 봉사활동도 가능
2주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우려엔 "산술적 계산은 맞지만 녹록지 않을 것"
  • 등록 2024-05-24 오후 5:40:11

    수정 2024-05-24 오후 5:40:11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장에 물병들이 던져져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물병 투척’ 자진 신고자에게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린 인천유나이티드가 징계와 해제에 대한 명분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2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물병 투척 자진 신고자 124명에 대해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 100시간을 이수하면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

인천 관계자는 24일 ‘이데일리’를 통해 “징계에도 출입을 강행하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와 징계 명분과 해제 명분도 고려했다”라고 조건이 붙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2~3년 출입 금지 징계는 시간이 지나면 해제 명분이 있다”라면서 “무기한을 결정하고 한참을 논의한 결과 ‘우리 통제안에서 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한 결과가 자원봉사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출입 관리와 자원봉사 100시간이라는 명분 그리고 K리그 전체에 건전한 팬 문화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봤다”라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열린 ‘물병 투척’ 사건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조남돈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상벌위원들이 본격적인 회의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관계자는 입장문에 나온 홈 경기 청소, 물품 검사 등을 제외한 외부 봉사활동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하루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 시간이 8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2주 안에 징계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 관계자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맞지만 실현되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 공식 기관을 통해 등록한 외부 봉사활동만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알아보니 중고등학생 봉사 시간이 연간 40시간을 넘기기 어렵다고 나타났고 자원봉사센터에도 문의한 결과 등록 인원 4만 명 중 연간 100시간이 넘는 인원은 2000명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 8시간씩 2주 하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정된 기관에서만 해야 하고 하루 8시간씩 인정해 주는 기관도 거의 없어서 녹록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처음엔 200시간 이야기도 나왔으나 음주 운전 등의 사건으로 법적인 징계 사례도 살펴보니 60~80시간이었다”라며 “솜방망이 징계라는 말도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인천은 오는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의 14라운드 홈 경기를 시작으로 리그 5경기와 코리아컵 1경기 총 6경기 응원석을 전면 폐쇄한다. 이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한다.

인천 관계자는 “득점 상황이나 세트 플레이 때 나오는 간헐적인 응원은 말릴 수 없으나 응원을 주도하는 행위와 깃발, 북 같은 응원 도구는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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