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고소인, 1심서 실형 선고…“무고 혐의 인정”

  • 등록 2017-04-28 오후 3:53:12

    수정 2017-04-28 오후 3:53:12

엄태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태웅과 A씨의 만남에 대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엄태웅은 지난해 7월 A씨에 의해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엄태웅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태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A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무고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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