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법’ 발의..창업 진흥 포함

  • 등록 2019-04-07 오전 10:14:37

    수정 2019-04-07 오전 10:15: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 자금조달(ICO) 금지로 블록체인 업계에 자금줄이 막힌 가운데, 해당 법안에는 창업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 진흥 육성 정책이 담겨 관심이다.

이 법안은 이종걸, 어기구, 이원욱, 이규희, 안민석, 전재수, 이석현, 김두관, 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고, 수년간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와 함께 논의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 1) 기술표준화 지원 육성 2) 연구개발 특구 지정 3) 창업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 등에 관한 진흥 육성 4) 인재육성 5) 국제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라면서 “인터넷이 초기 등장했을때 도메인에 투기성 관심이 컸지만 검색엔진 기술이 진화되면서 도메인 집착이 자연스레 사라졌다”면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업자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에 도전하는 창업·벤처들이 주도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독점과 불확실의 폐해에서 비롯된 인류 최대 위협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혁신의 안전망이다. 블록체인의 위대한 사명은 바로 지능의 민주화”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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