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분양시 특별부가세 50% 감면-재경부

  • 등록 2001-05-07 오전 7:01:30

    수정 2001-05-07 오전 7:01:30

[edaily]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에도 특별 부가가치세가 50%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분양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이 되고 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가치세가 50%씩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아파트형 공장 공급을 확대해 수도권 등의 공장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는 2003년말까지 분양하거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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