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절대 안 했다더니…숨진 8살 아이 ‘온몸 손상’

20대 부부, 8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경찰 조사서 학대 혐의 전면 부인
국과수 1차 소견 “신체 여러 부위 손상 확인”
  • 등록 2021-03-07 오전 12:00:30

    수정 2021-03-07 오전 11:52:3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20대 부부의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8살 여아의 몸 곳곳에서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대)씨와 B(20대·여)씨 부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아이 신체 여러 부위에서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예정”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은 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반면, B씨는 “C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B씨는 경찰에 “딸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양을 굶긴 것이 아니라 C양이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B씨와 재혼한 관계로, C양과 오빠 D(9)군의 계부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C양은 끝내 숨졌다.

구급대원은 C양의 몸에 멍 자국을 확인하고 이유를 물었고, 이들 부부는 “이날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언제부터 숨을 안 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C양과 D군은 각각 3학년과 4학년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결석을 자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는 지난 2019년 이전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잦은 결석을 한 남매를 걱정해 수차례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이들 부부는 “남매가 집에 없다” “아이가 아프다” 등의 이유를 들며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들 부부는 학교 측에 “D군이 폐 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다”며 등교시킬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C양에 대한 학대 정도가 심해 부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추가로 D군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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