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영상있어” 8년간 처제 100번 성폭행 [그해 오늘]

한집 사는 처제...아내 임신한 동안에도
"인터넷 영상 지우려면 비슷한 걸 찍어야" 속여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 시켜...성매매 안 하면 폭행
  • 등록 2024-01-28 오전 12:00:00

    수정 2024-01-28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9년 1월 28일, 8년 동안 100여 회에 걸쳐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B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시작부터 철저히 계획됐다. A씨는 한 집에 거주하던 처제 B씨에게 “인터넷에 네 성관계 동영상(몰래카메라)이 있다”며 이를 지워주겠다고 돈 1000만원을 뜯어갔다.

또 영상을 삭제하려면 영상과 비슷한 ‘데모(복사)테이프’가 필요하다며 낯선 사람 또는 자신 둘 중 누구와 촬영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결국 B씨는 형부를 선택했고 이렇게 찍은 영상이 족쇄가 됐다.

애당초 몰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A씨는 새롭게 생긴 영상을 빌미로 B씨를 협박하고 지속해서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최소 1회 이상 93회 강간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3대 철칙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효자손 등으로 폭행했다.

이뿐 아니라 B씨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때 녹음을 해서 가져오라”며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또 폭행했다.

아울러 학원 원장이던 B씨를 유흥업소 도우미로 내보냈다. B씨가 ‘2차’(성매매)에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때리기도 했다.

그는 B씨 뿐만이 아니라 아내 C씨도 지속해서 폭행했다.

마침내 2018년 11월, B씨는 임신 중인 언니 C씨와 함께 형부로부터 몸을 숨겼다. 아내와 처제가 집을 나간 뒤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A씨는 처제가 현금 315만원을 훔쳤다며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언니인 C씨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으로 바뀌면서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부분으로 아내와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돼 올해 초 출산을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 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이를 언급했다. 그의 범죄는 아내가 임신한 사이 처제를 성폭행한 것이라 더욱 많은 논란이 일었다.

아내 C씨는 당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남편은 척추가 좋지 않다고해 7년간 부부관계가 없었고 아이도 시험관으로 가졌다”며 “뒤에서 동생을 성폭행했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기가 막힌다”고 이혼하겠다 밝혔다.

그는 “A씨가 면회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만 읍소했을 뿐 아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아이를 빌어 선처를 부탁한 것에 분노를 표했다.

2019년 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 A씨(4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같은 해 6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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