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농어민·中企`엔 비과세감면 축소 안한다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 강력 세무조사 실시
조세감면 일정한도 제한..`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 등록 2006-02-05 오후 12:00:00

    수정 2006-02-05 오전 11:06:0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양극화 재원마련 등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전체 조세감면액 가운데 이 분야 비중은 50%수준이며 다른 복지분야 관련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뱅킹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금을 무분별하게 깎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감면한도를 정해두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2006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역점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대응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일몰(시한적용)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를 포함, 전면적인 비과세 감면축소를 검토하되 ▲R&D(연구개발)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축소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정 조세감면액 19조 9800억원 가운데 ▲근로자 농어민이 8조 6800억원(43%), ▲중소기업이 1조 3800억원(7%) ▲연구개발이 1조 3200억원(6.6%)을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교육 환경 사회보장 주택분야 등에서도 관련 조세감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사실상 손대기 힘든 조세감면비중은 70%~80%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도 도입한다. 현재 이 제도는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에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세정당국의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구체적인 건별 수임금액 등 상세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내부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주력,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13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도 유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을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IDA) 시범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경우 2008년부터 실제 현금지원 등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보육료 차등지원 확대, 출산·육아 휴직제도 개선, 공적보증 역모기지, 임금피크제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해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신종금융투자상품의 취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은행과 보험, 증권간 분업주의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 통계정비, 공시방안을 만들고 사무실과 상가, 빌딩 등을 통합평가해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 및 임대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함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장학제도 등 교육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수강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등의 교육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 오는 2009년까지 전국에 15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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