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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씨는 조사를 마친 뒤 S 병원의 의료과실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씨는 “수술과 천공의 인과관계나 수술 후 환자에게 조치했는지 여부 등 전문적인 부분은 국과수나 의사협회,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던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이 S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신씨를 담당한 K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