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방광살리기] 전립선비대증 소변 문제, 만만하게 봐선 안돼요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 등록 2023-09-17 오전 12:03:37

    수정 2023-09-17 오전 12:03:37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2022년 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만3,789 명의 남성이 전립선 관련 수술을 받았다. 인구 10만명 당 25.3명을 차지하며 전체 질환 중 30위권 내에 포함되는 많은 수치다. 이중 대다수가 전립선비대증 수술이다.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크기가 커지는 질환이다. 전립선이 커지면 내부를 관통하는 요도를 압박해 빈뇨, 세뇨, 잔뇨, 급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박뇨, 야간뇨 등 다양한 소변 문제가 생긴다. 소변 배출을 돕는 평활근이완제나 알파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하거나 심하면 요도 압박을 완화하는 수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과정이다.

하지만 전립선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꾸준히 약을 복용해 왔거나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배뇨 곤란과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어 고민인 환자들이 많다. 60대 남성 A씨 또한 그런 사례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 자주 보게 되고, 특히 야간뇨 때문에 잠을 깨는 일이 잦아졌다. 전립선 크기가 조금 커졌지만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비뇨기과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던 환자였다. 하지만 약을 먹고 나면 소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세가 반복돼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신장에서 혈액을 여과한 노폐물을 방광으로 보내면 일정시간 저장 과정을 거쳐 요도를 통해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이 소변 이상 증세를 겪는 것은 요도관을 감싸는 전립선이 커져 배출 통로를 압박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다. 하지만 배뇨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방광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도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만성적인 전립선비대증 남성의 경우 소변 배출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방광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고 뇨의를 급하게 느끼면서 조금씩 자주 보고 잔뇨감등으로 직장이나 일상생활의 지장은 물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도 한다.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의 만성적인 소변 문제를 해소하려면 신장과 방광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활관리를 병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비뇨 생식기를 총괄하는 신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방광 근육의 탄력을 강화시키는 고유 처방 축뇨탕에 황기, 인삼 등의 자연 한약재를 개인에 따라 가미하여 방광 근육의 탄력을 회복하고 소변을 힘없이 자주 보는 방광 기허증(氣虛症)을 치료한다. 또한 소변과 관련이 깊은 기해혈. 수도혈의 침 치료와 온열치료를 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인다.

일상 생활 요법도 필요하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좌욕과 맨손 체조 등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요의(尿意)를 부추기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술과 방광 점막을 자극하는 커피(카페인)와 탄산음료, 맵고 짠 음식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매운 고추의 캡사이신은 방광 자극을 부추겨 소변 증상을 악화할 수 있다. 수분 섭취가 너무 적으면 소변 농도가 높아져 방광 자극이 심해질 수 있다. 반면 저녁 식사 후에 과도한 수분을 섭취하면 야간 소변량이 증가하여 야간뇨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