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진 "이범수 측, 폭로글 사실 아니라는 기사 내달라고 연락와"[전문]

  • 등록 2024-03-29 오전 12:30:35

    수정 2024-03-29 오전 12:30:35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통역사 이윤진이 이혼 소송 중인 배우 이범수를 저격했다.

이윤진은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윤진은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면서도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범수, 이윤진의 이혼 사유가 불륜이 아닌 성격차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차라리 사랑에 빠지라고 크게 품었다”며 “‘성’을 대하는 ‘격’의 차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덧붙였다.

이범수가 아들과 엄마인 이윤진의 연락을 막은 적도 없고, 아들이 직접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막지는 않는다. 아이들에게 꾸준히 엄마 욕을 하고 나에겐 꾸준히 업계 사람 욕을 할 뿐”이라며 “15년 간 들었는데 굉장히 피곤하면서 세뇌된다”고 털어놨다.

이윤진은 “사나이가 뒤에 숨어 찔끔찔끔 남 시켜서 허위사실 흘리지 말고 조용히 법정에서 해결하든지 아님 속시원히 나오든지, 일처리 야무지게 하고 그만 쪽팔리자”고 강조했다.

이윤진과 이범수는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윤진은 이범수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혼 소식이 전해진 후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간다. 소을이는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금지를 당했다”는 글을 게재하며 이범수를 저격했다.

또한 이윤진은 세무조사, 형사, 민사 법정 싸움에서 대리인으로 이범수를 돕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재정 위기를 넘겼다며 “그런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님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윤진은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까지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라며 “돈줄을 끊고 집안 문을 굳건히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내 진심을 전해달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범수씨는 이윤진씨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배우의 사생활의 부분이기에 소속사는 그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묻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어 “이윤진씨가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윤진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윤진 글 전문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서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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