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31일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종료 한달 전까지 보험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갱신되도록 했다.
또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험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 위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촉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증원과 일방적인 모집실적 강요, 보험료 대납, 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등도 금지했다.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위촉계약상 최저실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보험료 대납과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