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계사에 모집실적 강요 못한다

금융감독당국,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
  • 등록 2007-05-31 오전 6:00:15

    수정 2007-05-31 오전 6:00:15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설계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모집실적을 강요하거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31일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종료 한달 전까지 보험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갱신되도록 했다.

보험사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시행 한달 전까지 미리 예고한 후 보험설계사의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위촉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동의절차도 의무화했다.

또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험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 위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촉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증원과 일방적인 모집실적 강요, 보험료 대납, 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등도 금지했다.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위촉계약상 최저실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로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보험료 대납과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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